농어촌공사, 청렴옴부즈만 현장회의서 심의안건 논의
올해 2월 발족된 농어촌공사의 KRC청렴옴부즈만은 10일 영산호하굿둑 방조제관리소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갖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등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했다. KRC청렴옴부즈만은 공사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어 감사컨설팅, 갑질피해 신고민원 심의, 청렴계약 감시 및 청렴혁신과제 심의·조정·권고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. 이번 현장회의는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이 공사 사업현장을